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임대주택법 2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의 계약거절 통지의 적법여부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의 계약거절 통지의 적법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0. 11. 15. 소외 뉴코아채권단임대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주택법상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 보증금 12,689,000원, 월 임료 193,300원에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2001. 12. 4.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약정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02. 10. 31.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2004. 10. 31.까지 갱신되었다 할 것인데,..

각종민원신청 2022.08.02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한행사 의무이행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3., 2012. 12. 24.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체에 대한 관리를 분양세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어 주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59조 및 제94조에 의한 보고․검사 및 감독권한의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 상호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양세대 입주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 ..

행정처분 이의 2020.04.2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