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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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내용증명 진정서 작성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간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례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허가신청과 근로자 임금체불 이유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외국인근로자 재고용허가신청과 근로자 임금체불 이유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에 취업..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채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이○○과 다른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청구인들 또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점검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2012. 9. 25. 청구인들에게 2010. 2. 1.자 체당금 사실확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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