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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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2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훈장 포장 등 상훈감경 기준 등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훈장 포장 등 상훈감경 기준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나. 지방전문경력관 가군다. 연구관 및 지도관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 시ㆍ도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다만,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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