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인 장◯◯(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장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