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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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3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에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

토지수용보상 2020.06.1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광주 ◯구 ◯◯동, ◯◯동, ◯◯동, ◯◯동, 칠석동 일원 면적 ◯◯◯,◯◯◯제곱미터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 ◯구 ◯◯동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17. ◯. ◯◯6., 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 ◯◯.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

토지수용보상 2020.03.24

공익사업과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정착금 등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공익사업과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정착금 등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 편입된 이하 ’이 사건 가옥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26.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

토지수용보상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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