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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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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4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판시사항】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

의료보건요양 2025.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법제처 14-0247, 2014. 6. 9.,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 내용을 사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

인허가대리 2020.03.16

의료기관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

의료보건요양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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