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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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 3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

행정처분 이의 2024.12.13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제공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첫 출근한 종업원에게 근무시 주의사항, 청소년주류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 등을 교양시킨 점,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머리가 길고 화장을 짙게 하여 청소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태인 점,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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