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음주수치 4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게 한 2013. 10. 7.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3. 000도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및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

운전면허취소 2017.03.0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