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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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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2025.01.16

음주 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 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음주사로 인명피해 야기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에게 한 2014. 1.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취소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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