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법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맥주제공과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례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소재‘◯◯◯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2022. ◯◯. ◯◯. ◯◯:◯◯경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손님 장○○등 2명에게 주류(맥주10병)를 제공·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 같은 날 손님 표○ 등 3명에게 주류(맥주8병, 소주2병) 제공·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22.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