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과 시효소멸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불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 사 건 개 요 청구인의 자는 1988. 2. 1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5일간 여행하고 귀가하면서 1990. 11. 16 19:30경 거문도 남방 8마일 지점에서 바다에 투신 실종된 자로서,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후인 1997. 9. 8 관리공단에 유족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학연금 관리공단 처분이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급여를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