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90m 떨어져 있고 ○○유치원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경기도 ○○○시 ○○동 640번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819호 313.5㎡(이하‘신청지’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2012. 3. 2.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