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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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상실과 불법점유 여부와 건물명도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상실과 불법점유 여부와 건물명도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7. 22.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이 ◯◯구 ◯◯동 ◯◯-◯ 도로 0.8㎡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원(2011. 9. 7. ~ 2012. 7. 10.) 및 도로변상금 2,973,020원(2012. 7. 11. ~ 2016. 9. 6.)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 중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2016. 11. 28. 재결,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4. 28. 청구인에게 한「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7. ○○시 ○○구 ○○동 736번지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고가교 하부 공간 일부(45㎡) 컨테이너 시설 등에 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8. 고가교 하부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 및 위험상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고가교 하부 ..

카테고리 없음 2017.11.30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산지의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훼손되어 경작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인 지목이 곧바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대로 농지원부 작성을 이행하라.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 ★★동 산 60-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작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토지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인허가대리 2017.06.19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497-71번지를 무단사용 한 사실에 대하여 2016.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4. 청구인에게 점유면적을 변경(2,993㎡ → 1,972㎡)하여 국유 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11. 28.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922,270원 부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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