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북도 ◯◯시 ◯◯구 ◯◯동 ***-46 소재 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7. 청구인에게 7,504,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과 그들의 종물 등의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