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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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3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북도 ◯◯시 ◯◯구 ◯◯동 ***-46 소재 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7. 청구인에게 7,504,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과 그들의 종물 등의 재산을 ..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5.23. ○○군 ○○면 ○○리 869번지, ●리 878번지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24, 2005. 6.13 인근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05. 6.22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으로 수년간 사용한 청구외 나◎◎과 안◇◇는 원상복구명령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1)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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