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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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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2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사항 1.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2. 유보용도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3. 보전용도1..

인허가대리 2019.08.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하여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결정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주변 경관, 관광관련시설 입지,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 인근주택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에 관한 관계법령상의 제한 규정은 물론이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기준과 정도에 관한 아무런 자료 제시도 없이 주변 환경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인허가대리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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