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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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신청 3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3.02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2.23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즐겨찾기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의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부지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충전소 부지 50m 이내에 제1종보호시설인 ○○○ 오피스텔, ○○○○병원, ○○아파트와 제2종보호시설인 단독주택이 밀집된 인구조밀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기존 LPG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하여 저공해 차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CNG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여도 개조된 CNG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받을 때까지는 CNG 충전시설을 장기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및..

인허가대리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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