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처분 청구 요양기관의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이득징수대상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020두38171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