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의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1.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합법 체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신청문의 바랍니다. 단, 자녀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 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 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심사(필요시 실태조사)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니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를 내방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2.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과 국제 결혼하려는 사람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