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시 ○○구 ○○○로 ○○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장 외 영업(2차 적발)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다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