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영업정지2월처분 2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 구..

행정처분 이의 2023.08.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