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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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무단확장 2

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확장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확장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이하 ..

카테고리 없음 2020.05.14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

행정처분 이의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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