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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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 4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숙박업영업신고(변경) 승인처분 무효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과 관련하여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관광사업의 양수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당해 조항 해석을 들어 영업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 신고로 영업권이 행사되고 있고, 관광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아니므로 「관광진흥법」의 양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호텔이 「관광사업법」에 따른 호텔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숙박업영업(변경)신고승인처분은 무효..

인허가대리 2017.05.10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목욕장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한 실질적 심사가 수반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인허가대리 2017.01.29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객실 일부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주)000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 및 객실 251개 전체에 대한 숙박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이 사건 000리조트 000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00가 9개의 객실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인허가대리 2017.01.20

식품제조가공업 허위과대광고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2012. 9. 27.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9. 피청구인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을 통해 청구인 업체의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2016. 1. 22. 청구인 업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사유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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