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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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3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접 운영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업신고한 면적 무단 확장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5. 16:40경 서울시 ○○구 ○○동 ○, 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신고 당시 신고한 면적인 1층 29.7㎡ 외에 2층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9.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1층에 객장이 없어 테이크아웃으로만 커피를 판매하..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목욕장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한 실질적 심사가 수반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인허가대리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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