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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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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 2

장래 영농을 계속하지 못한 특별희생의 보상인 영농보상과 종계업 신고없는 축산보상

장래 영농을 계속하지 못한 특별희생의 보상인 영농보상과 종계업 신고없는 축산보상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경작자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소정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

토지수용보상 2020.07.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토지수용보상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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