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상태 어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 약간붉음 상태로 음주측정 불응과 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3.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87. 9.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87. 10.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0. 10. 2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1998.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1. 1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