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비 등 횡령과 보조금환수 및 원장자격정지1년,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어린이집폐쇄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로 54-7 소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서○○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4. 1. 16. 청구인에게 보조금 126,281,480원 환수,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육교사(서○○) 자격정지 2개월,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에 대해 보육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이라 함은 교사처우개선비 및 수당뿐이며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취사부 등)에 대한 인건비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