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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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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을 약국의 개설자를 위하여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

의료보건요양 2025.01.30

약국개설자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우위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약국개설자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우위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사이다.나. 소장은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3회 판매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별표 2] 2. 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1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과 E은일반의약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판매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1행위..

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약사법위반 약국 새설 운영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1. 가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약이다. 가스활명수에는 현호색(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되었다. 2.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의료보건요양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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