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우위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사이다.나. 소장은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3회 판매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별표 2] 2. 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1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과 E은일반의약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판매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1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