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아동학대 3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설운영정지 3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ㅈ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 총회유지재단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임○○(이 사건 교사)은 2019. 5. 14. 낮잠 시간에 피해자 김○○(이 사건 피해자)이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의 취침을 방해하자 이 사건 아동을 학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ㄴ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에게 한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이 사건 교사 임○○의 행위가 이 사건 피해자 김○○을 보육 및 지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같은 반 전체 원아들에게 피해를 ..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학습 참고자료)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학습 참고자료)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는 행위를 한 것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의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참고자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여부(참고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