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양곡관리법 위반하여 멥쌀 중량 및 도정일자 미표시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도정한 멥쌀의 중량과 도정일자를 2차에 걸쳐 미표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정미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 9. 멥쌀 도정일자 미표시 사실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 함)에 적발되어 해당 사실을 2019. 2. 20.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2019. 8. 29.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멥쌀 품목에 대하여 중량 및 도정일자 미표시로 재차 적발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양곡표시 규정 위반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