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적생산확인준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조공장의 확인 1. 사업자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관련 업종 및 제조 명기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조공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된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건별로 조달품질원의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