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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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2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1279-16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부산식약청장‘이라 한다)이 2011. 7. 11. 이 건 업소의 육사시미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8. 17.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전화 02-936-1488)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인체조직을 보관·분배·수입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뼈(Allomix 0.5cc) 10개를 CG BIO로부터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8. 청구인에게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 위반은 명백하지만 이는 업무담당자의 실수이고,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

인허가대리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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