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237)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