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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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7.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하여 조리원 추가배치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14,338,690원을..

의료보건요양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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