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목욕장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한 실질적 심사가 수반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