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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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행정처분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

행정처분 이의 2019.08.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두53824판결).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영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가 인허가 등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

인허가대리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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