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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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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일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기준일 이전 거주여부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7. ◯◯. ◯. 광주 ◯구 ◯◯동, ◯◯동, ◯◯동, ◯◯동, 칠석동 일원 면적 ◯◯◯,◯◯◯제곱미터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 ◯구 ◯◯동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17. ◯. ◯◯6., 이하 ‘이 사건 사업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 ◯◯.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

토지수용보상 2020.03.24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인천삼산1지구)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수용보상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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