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하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배상신청서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판사․변호사․군법무관․군의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붙임 #1 참조). ○ 신청인께서는 배상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셔서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군에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