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