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석유제품 2

주유소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

주유소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 1.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유사석유제품판매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0,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00광역시 ○○구 ○○동 639번지에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10. 1. 25. 14:44경 사건업소의 주유기에서 채취한 자동차용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