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생계급여 2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급여의 중지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급여의 중지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1.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고,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자가 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

의료보건요양 2021.05.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황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변결정통지 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황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변결정통지 취소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건부수급자 조건을 불이행 하자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2011. 4. 2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자라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자를 말하고, 부양의무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하고, 개별가구라 함은 이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에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

의료보건요양 2020.11.0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