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유선사업 경영 목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부관의 불성취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6. 2. 청구인에 대하여 ○○강댐 저수구역인 ○○군 ○○면 ○○리 산225-5 지선 수면에 조립이동식 선착장 설치를 허가내용으로 하고, 소형유선사업 경영을 점용목적으로 하며, 점용기간은 1998. 7. 11.-1998. 12. 31.로 하고, 점용면적은 18㎡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부관으로 유선ㆍ도선사업법령에 의한 유선사업허가관청의 허가(신고) 등의 처분을 득하여야 하며, 동허가(신고)가 불허될시 피청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