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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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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2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소형유선사업 경영 목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부관의 불성취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6. 2. 청구인에 대하여 ○○강댐 저수구역인 ○○군 ○○면 ○○리 산225-5 지선 수면에 조립이동식 선착장 설치를 허가내용으로 하고, 소형유선사업 경영을 점용목적으로 하며, 점용기간은 1998. 7. 11.-1998. 12. 31.로 하고, 점용면적은 18㎡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부관으로 유선ㆍ도선사업법령에 의한 유선사업허가관청의 허가(신고) 등의 처분을 득하여야 하며, 동허가(신고)가 불허될시 피청구인의 ..

카테고리 없음 2018.09.17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수도법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시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다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인허가대리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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