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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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2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행정절차법위반 사전통지절차 하자 취소청구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행정절차법위반 사전통지절차 하자 취소청구 1. 사건 개요피청구인은 2019. 2. 26., 2019. 5. 29. 고발인에게서 ★★시 ♥♥면 ♧♧리 ***-*번지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2019. 6. 4. 청구인에게 임야 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2018년 10월 즘에 ★★시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임야 공동묘지 내에 있는 본 사건 묘지에 대하여 묘지유실방지 및 주변묘지와의 분쟁방지목적으로 높이 50~60센티미터 길이 6~7미터 축대를 쌓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그 축대시설물의 철거명령을 하였다. 사건 소재지 임야는 경사가 심한 야산이다. 그리고 수 십년된 수 많은 묘지들이 있는 공동묘..

행정처분 이의 2019.09.17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수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지전용신고서가 산지관리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사항은 산지전용신고대상이 아닌 산지전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산지전용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

인허가대리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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