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사직서 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청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청구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 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정사항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나, ① 근로자가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 등에 관해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0○○ 센터장은 회사의 기밀을 누출했다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아붙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고 지금 사직서를 내든지..

면직무효확인청구(대구고등법원 2016나12)

사직서제출과 면직무효확인청구(대구고등법원 2016나12)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 자신은 오로지 명예퇴직을 위하여 명예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명예퇴직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원고는 명예퇴직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면직결정을 통고받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복직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의 예산상 사유로 원고의 명예퇴직원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