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사전통지절차 2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다문화센터 한글학교 소속 강사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동금지처분

다문화센터 한글학교 소속 강사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동금지처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이하 ‘이 사건 거점운영기관’이라 한다)인 ○○다문화센터 관할의 일반운영기관인 ○○한글학교(이하 ‘이 사건 일반운영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강사이고, 피청구인은 2018. 8. 18. 이 사건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모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출석부를 미리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9. 10. 청구인에게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강사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

행정처분 이의 2020.04.0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