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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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3

위탁업체인 사내카페 바리스스타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위탁업체인 사내카페 바리스스타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6. 피청구인에게 ○○동 사옥 1층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한 박○○ 등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5억 3,588만 3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카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제외하고 2018. 7. 13. 청구인에게 미납 부담금 9,689만 6,000원 및 가산금 9..

행정처분 이의 2020.01.16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72만 3,6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6. 8. 16.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던 중 도배용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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