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 사단법인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1) 실체: 사람의 집단 (2) 기본요소: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3)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나.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1) 실체:재산의 집단 (2)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