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제품 생산년월일 미표시 상태 보관 경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12년 전에 생산․유통한 비료제품이 생산년월일이 미표시된 상태로 보관된 사실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14조는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7호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