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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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처분 3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당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결재권자가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게습니다. 4국 11과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소청심사청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니다. 1.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 징계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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