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의 경고 주의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고 주의처분의 효력과 장려처분과 벌점 상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주의 장려의 정의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거나,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